ㆍ 가상화폐 발행회사가 외국에 본적을 둔 유령회사(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림 가치 없는 코인발행)
ㆍ 블록체인기술 부존재, 코인구매 전제가 된 중요사실 기망, 자체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 후 허위 매수 매도 주문(자전거래)을 반복해 가공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의
전자적 조작 특정일 상장을 약정했으나 실제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상장만 되면 “코인 1개당 금액이 구입한 금액의 5-10배는 될 것이다,조작세력이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속적 투자를 권유 가상화폐 사용처, 협력업체 등 투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증빙불가 소개자에게 과도한 소개수수료가 지급되는
다단계구조인 경우, 거래소와 짜고 선매수해둔 코인을 특정시점 매도 하여 가격을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출금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하며 투자금 입금 종용 후 잠적하는 등을 행하는 사기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