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 신고⋅보고⋅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법]



      ㆍ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ㆍ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ㆍ 제11조의2 (알선 · 중개행 금지)

      ㆍ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8.]


      ㆍ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ㆍ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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