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범죄


ㆍ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ㆍ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및 대법원 양형기준



      ㆍ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특징



     ㆍ 3개월ㆍ6개월ㆍ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


     ㆍ 월 1.5%∼2% 높은 수익률(고수익보장)


     ㆍ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


     ㆍ 신규 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팀장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 유사수신행위법]



     

ㆍ 제1조 (목적)

ㆍ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ㆍ 제2조 (정의)

ㆍ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ㆍ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ㆍ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ㆍ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ㆍ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ㆍ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ㆍ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ㆍ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ㆍ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ㆍ 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ㆍ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ㆍ 제6조 (벌칙)

ㆍ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ㆍ 제7조 (양벌규정)

ㆍ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제8조 (과태료)

ㆍ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ㆍ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법무법인로웨이 24시 365일 긴급 상담전화 ]

☎ 010-2672-2001


법무법인로웨이 형사사건 특화 시스템


대표자| 김태현 대표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김태현 대표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535-88-03175

이메일| lawfirmlaway@gmail.com


COPYRIGHT ⓒ 2021 법무법인로웨이. ALL RIGHT RESERVED. 


[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120,101-1호 

(송내동,송내리더스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


[일산분사무소]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201호 

(장항동, 유국타워)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앞)




L   A   W   F   I   R   M   L   A   W   A   Y




                                                                 법무법인 로웨이 24시 365일 긴급 상담전화

☎ 010-2672-2001

법무법인 로웨이 형사사건특화시스템


대표자|김태현 대표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김태현 대표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535-88-03175

이메일| lawfirmlaway@gmail.com

COPYRIGHT ⓒ 2024 법무법인로웨이. ALL RIGHT RESERVED.  

[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120,101-1호 (송내동,송내리더스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


[일산 분사무소]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201호 (장항동, 유국타워)(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앞)


L   A   W   F   I   R   M   L   A   W   A   Y

플로팅 배너
현재 상담 가능

빠른 상담
카톡 상담
온라인 상담
텔레그램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