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피부 검사
ㆍ 성폭력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피부에 입은 손상을 진단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부 조직 등 신체에 남아 있을법한 증거를 채취합니다.
① 우선 2장의 큰 종이를 겹쳐서 바닥에 깔고 피해자는 신발을 벗고 올라서 종이 위에서 옷을 벗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절차는 동의 하에 진행되며 실무상 검사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쪽 종이는 바닥에 의한 오염 방지용이고 ,피해자가 접촉한 종이는 따로 수거하여 가해자의 신체 조직을 찾는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②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은 증거물 채취를 위해 따로 수집합니다. 옷을 갈아입었는지 묻는 이유는 이렇게 증거물 채취 과정에서 의복을 수집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채취를 위함입니다.
③ 검사자는 우선 육안으로 환자의 피부 전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외선 불빛을 피부에 비추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정액의 흔적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무상 자외선 사용이 잦은 것은 아닙니다.)
④ 가해자의 정액이나 다른 신체 분비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 채취합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샤워나 목욕 등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곧바로 신고를 한 뒤
성폭력 증거 채취 과정에 응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⑤ 피해자가 느끼기에 가해자의 체액이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어 이를 이야기하면 육안이나 자외선 불빛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검체를 채취합니다.
⑥ 피부에 남아 있는 이물질, 찰과상, 열상, 타박상 등의 상처는 전부 기록됩니다.
⑦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 손톱 아래 가해자 신체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손톱을 깎아 증거물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가급적 기억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어떤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할지 검사자가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02. 구강 안 검사
ㆍ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정액을 찾기 위해 구강 안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①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가 채취되며, 경우에 따라서 치실로 치아 사이의 조직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구강 내에 존재하는 증거물 확보 과정이므로 피해자는 검사 시행 전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03. 성기 및 항문 검사
ㆍ 성기 및 항문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이므로 성기 및 항문 검사가 진행됩니다.
① 피부와 마찬가지로 육안과 자외선 불빛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②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빗질하여 나오는 음모를 채취합니다.
③ 피해자의 음모와 구분을 위해 피해자의 음모 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서 따로 보관하거나 피해자 구강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④ 항문으로 성기 삽입이 시도된 경우 직장 검사까지 진행합니다.
ㆍ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전달,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관할 경찰서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