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ㆍ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또는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