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ㆍ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ㆍ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연락처(전화, 전자우편번호)·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ㆍ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 우측 ·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한다.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ㆍ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ㆍ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한다.

 


   등록정보의 관리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ㆍ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활용 등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ㆍ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성범죄 보안처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



처벌 항목
처벌 조건
신상 정보 등록
3년 이하 징역 :15년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20년 / 10년 이상 징역 : 3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2회 이상 상습 성범죄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
성범죄 및 성도착증 범죄자
아동, 청소년 취업 제한
10년 이내 유죄 판결 시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보호관찰 등 일반 보안처분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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