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ㆍ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연락처(전화, 전자우편번호)·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ㆍ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 우측 ·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한다.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ㆍ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ㆍ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