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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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ㆍ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ㆍ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ㆍ 법적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준강제추행



     ㆍ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ㆍ 구체적 예로 술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놓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행하여

         욕정을 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ㆍ 법적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ㆍ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ㆍ 법적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ㆍ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ㆍ 대표적인 공간으로 대중교통의 수단인 지하철, 버스 등과 공연 등 집회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대상 공간이 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특례법의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나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ㆍ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성립합니다.


     ㆍ 법적형량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3천만 원 ~ 5천만 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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