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관계를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



     ㆍ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 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ㆍ 강간의 희생자는 남성이나 소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ㆍ 법적형량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유사강간



     ㆍ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성별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사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ㆍ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ㆍ 법적형량 :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준강간



ㆍ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를 의미합니다.


ㆍ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ㆍ 법적형량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특수강간



ㆍ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ㆍ 특수강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ㆍ 법적형량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ㆍ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 강간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친족의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ㆍ 친족강간의 경우 단일적인 피해보다는 지속적으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도 사건을 좌시 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 법적형량 :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



ㆍ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ㆍ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ㆍ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보다도 높은 처벌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ㆍ 법적형량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강간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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