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성별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사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ㆍ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ㆍ 법적형량 :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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