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절차 안내

수감 절차 및 구속·기간 출소 절차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절차안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최장 10일 이내) 구속 후 관할 검찰로 이송되어 관할 검찰청에 속하는 교정 시설(구치소,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며, 입소한 수용자는 수용보호를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제1심, 제2심(항소심), 제3심(대법 상고심)까지이며, 인신이 해방되는 검사의 처분, 또는 재판 판결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계속하여 인신을 구금하게 됩니다.


구속기간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1. 입소 신분확인 → 건강검진 → 목욕 → 물품 지급 → 수용시설 안내 → 지정 거실 입실

    인터넷 서신, 우편 서신으로 가족 또는 지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음)


2. 형사소송 진행(미결수) → 지정 거실에서 수용 생활(접견, 운동, 의무과 진료, 편지, 등)

    담당 검사의 최종 처분까지 검찰 조사(최장 20일 이내) 이후 정식 기소 후 → 형사 제1심 재판 등 형사소송 → 판결 선고


3. 출소 절차 → 구속영장실질심사(발부, 기각) → 구속적부심사(기각, 인용) → 검사의 최종 처분 기소 후 무혐의/무죄/공소기각/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

    징역형(실형)/소년부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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