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든 행위에서 벌어지는 법률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범죄의 중대성
ㆍ 음주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 상황에 따라(대물사고, 대인사고, 도주 등)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게 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즉, 실형 - 구속수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ㆍ 음주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 내가 처해있었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검토가 아닌 술을 마시고
운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음주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만한 사고의 경우 그것을 적극주장하여 명백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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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ㆍ 도로교통법위반
ㆍ 도로교통법위반의 주된 사건은 ①무면허운전, ②음주운전, ③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등 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고 그에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ㆍ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ㆍ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뺑소니(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한 경우)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범죄 12대 중과실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신호위반 |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 초과 | 보도침법 |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
주요 범죄 처벌 규정
유형 | 형량 | |
음주운전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음주운전 재범 | 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음주측정거부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위험운전 | 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교통사고 치상, 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 |
어린이보호구역 | 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도주차량 | 치상 |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도주차량유기 | 치상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